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내 결제(IAP)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모바일 앱 ‘무료’ 표기 방식 개선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 그동안 앱장터 사업자는 IAP가 포함된 앱이더라도 무료로 다운받는 경우, 상세정보 화면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단순히 ‘무료’로만 표기해 왔다. 따라서 무료 앱을 다운받고, 추가적으로 요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이를 사용해 과다요금이 청구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 방통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통사 등 앱장터 사업자, 유관기관 등과 협의체를 운영,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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