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17134208&sectio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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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사 shall 은 가장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는 의무를 뜻한다. 위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여기에는 행위의 어떤 필연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저 shall이 들어간 조항은 무조건 준수해야 하고,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외교문서라 하더라도 양해각서 등에는 will, may 등이 사용되지만, 정식 조약이나 협정의 중요조항에는 shall을 사용해 체약국들의 법적 의무를 확정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