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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17134208§ion=02
조동사 shall 은 가장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는 의무를 뜻한다. 위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여기에는 행위의 어떤 필연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저 shall이 들어간 조항은 무조건 준수해야 하고, 예외는 인정되지 않는다. 외교문서라 하더라도 양해각서 등에는 will, may 등이 사용되지만, 정식 조약이나 협정의 중요조항에는 shall을 사용해 체약국들의 법적 의무를 확정짓는다.
김종훈 같은 사람들이 해 놓은거 보세요.
모로코만도 못한 협상을 해 놓고는 강행처리하려고 하네요.
을사오적이 강화도조약할 때도 이렇지 않았을까요?
강화도 조약 설명중에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5131
" 특히 강화도 조약은 전체적으로 일본인이 조선에서의 권리를 나타냈으며, 조선인이 일본에서의 권리는 규정하지 않은 일본의 침략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불평등 조약이었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