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을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걸 BM 특허로 등록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그냥.... 누구한테 보여주는 뽀대로 등록하는거면..등록하겠는데요.
이게.. 법적 효력이나 누군가 동일한 앱과 서비스를 나중에 만들어서
저 보고 내껀..BM 특허 등록된거니까.. 너가 먼저했더라도..꺼져주세요..

이럴 수가 있다면... BM 특허를 등록해야겠죠?

그런데..마켓에 보면..고만고만한 앱이 천지라서...
안그럴것 같기도...하구.....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무플은 아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