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드디어 핀치투줌 (Pinch-to-zoom)에 관련된 멀티터치 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 특허는 애플이 멀티터치 기술과 관련된 각종 모바일 업체들과의 설전 중에 처음으로 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큰데요.
전매특허가 아닌 제한적인 특허라고 하지만, 애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http://kr.engadget.com/2010/10/21/pinch-to-zoom/
이제 각종 제조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WEP, WPA, WPA2 크래킹에 관심많은 차도남이 되고싶은 30대 외모의 젊은이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판권 (Copylight) 이라는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특허를 적용 하는건 월권에 해당 됩니다.
코딩에서 터득한 노하우는 하나의 기술에 해당되며 이를 개발한 자는 매매할수 있지만 여기에 특허가 적용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물론 고도의 지식기반성 H/W중 하나인 CPU 같은건 제조권 (Manufacture license) 이라는게 있어 특허가 안됩니다.
예를들어 인텔과 AMD간에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지만 특허 때문이 아닌 기술적 계약 입니다.
기술이 특허로 보호받을수 있다면 삼성, 현대차 등을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은 우려할 필요조차 없겠죠.
좀 논외의 예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핀치투줌은 직관적이어서 좋기는 하지만, 반드시 양손을 사용해야한다는 점은 불편합니다.
(아, 휴대용 단말기인 경우입니다. )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다거나, 한손에 가방을 들고서는 줌을 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이럴땐 차라리 확대/축소 버튼이 있었으면 합니다.
결론, 핀치투줌 도 지원하고, 확대/축소 버튼도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_^
이런게 특허로 인정 된다는게 충격적 이군요.
이런 기능들은 순전히 S/W 만으로 구현되는 것인데 어떻게 특허가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애플의 소스를 도용한것도 아닌데 코딩 하면서 일일히 특허가 걸려있나 확인해야 할까요?
물론 미쿡의 자국기업 보호를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결정 했겠지만 정말로 어처구니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