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태블릿 새로운 소식 -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폰, 바다폰, 태블릿 새로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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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천여 음반제작자의 18만여곡을 관리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이덕요)는18일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서 운영되는 불법음원 다운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집중 단속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음제협은 지난 7월 '뮤직정크' 등 음원을 침해하는 스마트폰용 불법 애플리케이션을 단속해 적발한데 이어, 구글·네이버·다음 등과의 공조를 통해 웹스토어 및 포털 사이트에서 공유되는 불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게시 중단 및 삭제조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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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앱 자체에 대한 불법 유통도 단속되야할텐데요.
2010.10.18 12:09:39
괜찮아~ 난 모토로이니까~ ㅋㅋ(정작 멜론에서 다운받아듣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mp3 파일들(멜론 음원 포함)은 음량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거의 대부분이 95~100db 이상이라는거...)
저 같은 경우에 음량을 1~2단계 정도로만 해서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가 없는....
그래서 mp3gain 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파일 자체의 음량을 낮춰서 들으면 3~4단계 정도로도 충분하지요..
2010.10.18 14:48:56
특히 음원관련이나 게임개발하시는 분들은 많이 부분에서 주의하셔야합니다.
음제협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인데요.
일차적으로 앱의 유료,무료에 관계없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음악을 다루는 앱들은 무조건 감시와 규제의 대상이 될 것이며..
게임의 배경음악같은것도.. 귀에 익숙한 음악이라면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마 이런정도까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음제협과의 분쟁 사례로.. 체육행사(야구, 축구 등)시 국민의례에 사용되는 애국가도 돈을 내고 써야한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에 구단이나 협회에서 승복해서 협의를 진행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협의 결과는 듣지 못했습니다.)
뭐, 애국가같은 공공성격의 음원까지 저작권을 따져야한다고하니, 어쩔 수 없겠지만,
씁쓸한것은.. 음제협에서 거둔 저작권료(음원사용료)나 과태료(과징금?)수입이 작곡자나 가수에게 돌아가는것이 얼마 안된다는것이죠.
현재 시스템에선 유료앱보단 광고비로 수익을 창출하는게 영리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제도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