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원 사용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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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파연구소입니다.
인증 받은 모든 방송통신기기는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KCC 인증표시를 반드시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전파법 제90조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5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며, 재 발생 시 인증이 취소되오니 인증표시 부착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에서 인증 받을시 시험성적서 여백 및 인증서 하단에 인증표시 부착의무에 대한
안내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문의 : 전파연구소 품질인증과 (Tel. 02-710-6651~7)
지금은 넥원 쓰고 있지만 예전엔 HD2를 개인인증해서 쓰다가 팔아버렸는데 오늘 이런메일을 받았네요.
이미 7달 넘었는데 이제서야 이런 메일을 보내온다고 인쇄해서 붙이고 다닐 사람이 있을지..
50만원 들였는데 마크라도 직접 우편으로 보내주던지 하지 융통성 없게 --;;
인증마크 안붙인다고 해서 걸릴 가능성도 없어보이는데요. 허울뿐인 전파법인거같습니다

탁상 행정의 본 모습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