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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의 제왕’ 구글의 독주 체제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검색 분야에 강력한 경쟁자가 속속 등장한 가운데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은 독점기업”이라고 판결했다. 구글을 이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법원의 아밋 메타 판사는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 1심 재판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 구글 패소 판결했다. 이날 공개된 판결문에서 메타 판사는 “구글은 독점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기업처럼 행동했다”고 밝혔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8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