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태블릿 새로운 소식 -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폰, 바다폰, 태블릿 새로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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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00427n08973?mid=n0605
국내 출시 전화기가 집에 있는 경우 + 해당 통신사에서 유심 구입후 사용가능
보조금/약정 끝난 전화기를 가지고 해외에 나갈경우 + 외국 통신사의 유심 구입 사용
기기변경/신규 가입 후 이통사 변경 기간 제한 해제
대충 이런 내용 같습니다.
국내 미발매 해외폰 전파인증..이건 해당사항 없구요
따라서 UNLOCK 폰 국내 도입 이것도 아닌거 같습니다.
뭔가 대단한 변화 같아서 정독하고 정리해보니...별거 아니네요..
더 자세한 내용 아시는분 댓글 달아주시면 오해가 될만한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해외 언락폰을 사용하려면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위 경우는..기기선택과 통신사 선택이 좀더 자유로워 진것과 (그래봤자 2개안에서 이지만..) 해외출장시 편리성정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