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에서는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증받은 방송통신기기에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부착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첨부와 같이 “인증표시부착의무 안내문”을 보내드리오니 방송통신기기를 수입, 제조 및 판매하시는 업체에서는 인증표시 부착의무를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인증표시부착의무 안내문 1부.


문의 : 전파연구소 품질인증과 조성돈(Tel.02-710-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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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메일이 왔네요 ^^;;; (사실 스팸함에 있었다는 ㅎㅎ)

그리고 첨부 파일은 아래 링크랑 같은 내용...

http://rra.go.kr/join/databoard/information/view.jsp?db_type=0&db_seq=706&searchCon=&searchTxt=

 

결론적으로...

7mm이하 흑백으로 스티커 하나 공구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