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몹 배너광고를 사용하는 앱이 있는데 포인트제를 도입하기 위해 탭조이등에서 제공하는 리워드 보상형광고 (앱설치시 포인트 제공)
를 사용하면 구글 애드몹 정책에 위반이 되는경우일까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나요?
애드몹에서 보상형 광고 제공합니다. 배너 광고가 아니라 전면 광고였던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정해진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정책 위반일거구요. 찾아서 현재 배너 광고를 전면 보상형 광고로 변경하면 되지 않을까요?
애드몹하고는 상관 없지 않나요? 애드몹 정책은 애드몹 자체광고에서만 적용되지 타 광고 등시에 쓰지 마라는 못 본것 같아서요. 그리고 애드몹에도 리워드가 있기는 하지만 애드몹이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대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니티애드가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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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몹에서 보상형 광고 제공합니다. 배너 광고가 아니라 전면 광고였던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정해진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정책 위반일거구요. 찾아서 현재 배너 광고를 전면 보상형 광고로 변경하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