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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년도에 광고수익으로 3500만 정도 벌었는데요 아직 개인 사업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1윌에 개인사업자를 내게되면 이번년도 수익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2016.11.16 14:52:22
혹시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까봐 몇자 덧붙입니다.
지금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원천징수를 했다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건 아닙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에 해당금액을 기존 소득에 추가해서 신고해야 하겠고,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누락된 금액을 신고하라는 우편물이 날라오면 골치아파집니다.
세무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어떨지요.
이번 년도 수익을 이번년도에 받게 될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받게 되므로 광고플랫폼업체에서 수익지급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정산해줍니다.
(사업자일 경우 100만원 수익지급 요청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애드몹 같은 해외업체는 제외])
그러므로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년 1월은 올해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참고로 개인일 경우 부가세는 광고플랫폼 업체가 국가에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직접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