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개발자 모임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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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에서 날아온 메일이 아래와같이 나옵니다.
"명의 도용 정책을 위반하여 정책 위반에 대한 경고로 Google Play에서 앱이 정지 및 삭제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Google Play에서 앱 삭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입증하는 문서를 어떻게 제공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개발자이며, 의뢰를 받아서 만든 경우입니다.
해결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구글코리아에 문의하니 Google Play Developer console 에 문의하는게 제일 확실하다고 합니다.
구글코리아는 안내데스크였다는 것을 이번일로 처음 알았네요..
제가 얼마전에 글 올렸는데요. 이의 제기해서 한글로 잘 설명하시면 한국 직원이 답변 줍니다.
요즘 구글이 이런 처리가 빨라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