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목적

  ○ 기상기후 빅데이터 활용 및 기상장비 창업·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상분야 창업 촉진 및 기상산업 新성장동력 확보

  ○ 창업·경영인프라 제공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인큐베이팅 등 전주기 성장지원을 통한 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 및 자생력 강화 


2. 추진 근거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의5(기상사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등)


3. 모집 대상 : 유망 기상기업1) 및 기상분야 창업기업(예비창업자)2)

 1) 유망 기상기업

  - 기상서비스업(예보, 컨설팅, 감정업) : 신청년도 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5억원 미만 기업

  - 기상장비업 : 신청년도 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5억원 미만 기업

 2) 창업기업(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2년 이내로 기상분야 기술아이템을 개발 및 서비스 하고자 하는 기업(매출액 15억 미만)

  - 기상데이터 활용 또는 기상장비(S/W, H/W)를 개발하여 창업을 하려는 예비 창업자


 4.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기간 만료 전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가능)

  ○ 지원규모 : 총 1개사(팀)

  ○ 지원내용

    - (사무공간) 개별 사무공간(50㎡), 비즈니스공간(공용회의실, 휴게실), 공용 OA장비(공용PC, 복합기 등) 제공

       * 책상, 의자 등 사무가구 일부 제공

    - (창업지원)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법인설립, 정책자금 정보 등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 (성장지원) ‘사업기획-개발·디자인-생산-판로-마케팅’에 대한 전주기 성장지원

  ○ 부담금(입주비용)

    - 예비창업자 : 임대료, 관리비(창업 준비기간 1년) 무상지원

    - 기업 : 임대료 무료, 관리비 일부부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