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개발자 모임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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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신고 매출을 잡을때 공급시기를 언제 날짜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5월달 수익이 6월 22일에 외화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요
지급된다는 이메일은 21일에 왔고요
그렇다면 공급시기를 메일이 온날짜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입금날짜 혹은 5월31일로 해야할까요?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신고 매출을 잡을때 공급시기를 언제 날짜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5월달 수익이 6월 22일에 외화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요
지급된다는 이메일은 21일에 왔고요
그렇다면 공급시기를 메일이 온날짜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입금날짜 혹은 5월31일로 해야할까요?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16.07.18 14:53:36
저도 처음입니다. 적당히 하면 될것같습니다. 위 국세청 직원도 법률에 근거한 명확한 답변을 하는것이 아니고 그 법률을 근거로 주관적 판단을 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글 송금 문자가 온날을 기준으로 공급시기와 환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이 꼬치꼬치 따질리 만무하고 세무서도 사업자등록 시 이런 용역 광고수익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도 잘 모르더군요. 왠만한 수익이 아니면 잘 파악도 안돼거나 파악할 의지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고 달린 유투브, 어플이 한두개도 아니니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해서 세금내는 개발자는 정말 극소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국세청 홈텍스에 문의한 내용인데 참고하세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 구글 애드몹 (AdMob-글로벌 모방일 앱 광고 플랫폼)의 광고를 게재하여 구글 애드몹으로부터 광고 용역에 대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1)
광고 수익 중 해외 매출은 외국환매입증명을 통해 영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내(대한민국)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구글 측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신고 방법을 모릅니다. 국내 매출에 대한 자료는 구글 애드몹 사이트를 통해 볼수는 있습니다. 납세자 측이 임의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2)
매출이 달러(미국)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달러로 납부하는지, 원화로 납부한다면 납부할 금액의 환율 기준 및 발생할 환전 수수료 기준 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구글 애드몹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한 판매상세내역, 정산서, 계약서, 송금내역서 등 거래의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오픈마켓 운영자와 개발자가 수입배분 및 정산을 별도로 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아래 사례로 미루어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표준(외화환산)을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해석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재부가-388, 2010.06.10)
【질의】
(사실관계)
o 한국ㆍ외국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외국소재 서버 상의 웹사이트에 등재하고 국내ㆍ외 소비자가 이를 다운로드 받음(재판매 불가).
o 개발자와 국내ㆍ외 소비자 간 판매계약(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예 : 애플사)는 양자 간 중개 역할을 함.
- 오픈마켓 운영자와 개발자의 수입배분(예 : 애플사의 경우 3:7로 배분)은 월단위로 이루어지며, 수입은 1개월 후에 집계표 등에 의해 정산
- 오픈마켓 운영자는 부가세 또는 GST 등 소비세 금액을 판매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판매금액 외에 추가로 받아 해당 국가에 납부함.
o 한편, 한국개발자가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게 판매하면서 다운로드 횟수에 비례하여 대가를 받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국외사업자가 국내ㆍ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음.
(질의요지)
o 한국개발자(사업자)가 외국소재 서버 상의 웹사이트에 등재한 애플리케이션을 국내ㆍ외 소비자가 다운로드 받는 경우
- 한국개발자(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한국개발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그 외화환산 기준(공급시기) 및 영세율 첨부서류를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ㆍ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 및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동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세 등의 명목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동 거래의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