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현태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세무신고 안내차 글을 써봅니다.
개발자 분들 중 법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4월 25일 까지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입니다.
1-3월에 대한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4월 25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1. 매출세액의 계산
(1) (일반)세금계산서 발행분 : 국내 매출에 대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기재(공급가액 X 10%가 매출세액임)
(2) 영세율 적용분 : 해외 매출에 대한것으로 은행에서 외국환매입증명을 통해 수령한 금액을 기재(공급가액 X 0%가 매출세액임)
(3) 기타 매출 : 현금영수증 발행등이 존재하는 경우 기재(공급가액 X 10%가 매출세액임)
2. 매입세액의 계산
(1) (일반)세금계산서 수취분 : 국내매입에 대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기재(공급가액 X 10%가 매입세액임)
(2) 신용카드 매입분 : 신용카드 전표상 구분된 금액(부가가치세 명시된 금액)을 기재
- 유의사항 : 접대비성격(법인카드의 주말사용분 등) 또는 개인적 사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3. 산출세액의 계산 : "1번 매출세액 - 2번 매입세액"을 납부하시되 산출세액이 (-)인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기한내에 신고/납부를 잊지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 공인회계사 신현태 드림-
유진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회계사 신현태
주소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92-2, 101호
유선 : 02-476-4994, 팩스 : 02-479-4994
이메일 : hyuntaeshin@euac.co.kr / shincpa198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