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CID를 통한 전화주문 방식은 처음 주문했을때를 제외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2. 배달앱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가. 주문을 받을것인지에 대한 답요청

   나. 선결재일 경우 카드 단말기로 프린트

   다. 선결재가 아닐경우 관리자앱으로 내려받기


주문배달에는 전화주문방식과 배달앱방식이 있을수 있다.

하지만 두가지의 장점을 혼용하여 새로운 주문배달 방식의 시스템을 만들들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A. 배달앱으로 주문 -----> 관리자앱으로 받음 -----> 포스프로그램으로 데이타를 넘겨줌 -----> 포스프로그램에서 프린트 및 회계처리

B. 포스프로그램에서 접수중 및 배달중 ----> 관리자앱에서 푸쉬


현제 배달앱과 관리자앱중 일부 완성되어있습니다.

또한 특허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내용을 보시고 포스프로그램 개발자 및 앱개발자께서 이 프로젝트가 가능하다고 판단 되시면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laddin@dreamw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