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모바일 게임으로 만들거나
실제 온라인 게임을 이용해서 다른 게임을 만든다면
저작권은 어떻게되고
실제 그런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어떤절차가필요할가요?
2차 창작물 , 캐릭터 저작권 카테고리로 들어가겠는데요
실제로는 상업적 이득이 없어도 저작권 위반입니다.
원자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을 가진 업체 혹은 개인과 연락을 통해서만 사용이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런닝개런티(이용료)를 조금 주고 사용하며
혹은 더 큰 금액을 주고 저작권을 양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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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창작물 , 캐릭터 저작권 카테고리로 들어가겠는데요
실제로는 상업적 이득이 없어도 저작권 위반입니다.
원자작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을 가진 업체 혹은 개인과 연락을 통해서만 사용이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런닝개런티(이용료)를 조금 주고 사용하며
혹은 더 큰 금액을 주고 저작권을 양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