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모바일 게임으로 만들거나

실제 온라인 게임을 이용해서 다른 게임을 만든다면

저작권은 어떻게되고


실제 그런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어떤절차가필요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