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등위에서 모바일게임에 한해서 자체등급분류제도할수 있다고하는대요.
1.자체등급분류제도는 개인이 하는건가요 아니면 안드로이드마켓,애플아이튠즈,티스토리 같은 오픈마켓에서 해주는건가요?
2.만약 앱을 올릴때 마켓에서 심의를 해주는거라면 제가 알기론 3초정도 몇세 이용가 이런 마크를 달아야한다고아는대
게임을 올리기전에는 알수 없잖아요. 그럼 마크는 언제 달아야하나요? 마켓쪽에서 마크를 달기전에는 다운로드를 못받게하나요?
1. 자체등급분류는 마켓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들어 티스토어, 애플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등등...
티스토어, 애플스토어 등은 인간이 사전심의로 검수를 진행하여 판매자가 원하는 등급이 아니면 리젝사유가 됩니다.
구글은 짤막한 질문 후 통과는 되지만 추후 이건 아니다 싶은 경우(구글 판단으로) 판매 중지 사유가 됩니다.
단, 해당 지역의 법적준수 사항이 있다면 지켜야 하는게 오픈마켓의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경우 19세 이상 등급의 경우 게등위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마켓별로 요구 사항이 다른데, 티스토어의 경우에는 심의 번호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어떤것이 19세 이상의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알아서 잘 판단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판단해서 19세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심의 받아야죠.
19세 이상인데 그냥 올렸다가 걸리면... 뭐 알아서 해라 라는 것이죠...
2. 19세 이상의 경우 해당 지역의 법적 준수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4~5 초 가량 19세 혹은 15세 이상인 이유를 약물/폭력 등의 아이콘을 보여줍니다.
아이콘을 보여주는 기능은 개발자의 작업 입니다.
티스토어 및 애플스토어 같은 곳에서는 그저 보고 검수사항을 준수했는지만 판단합니다.(19세 이상은 민감한 사항)
참고로 19세 이상이라고 표현 한것은 '성인등급' 을 말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9세 이상인지 15세인지 ALL 인지 등을 개발자(판매자)가 알아서 판단.
2. 19세 이상등의 해당사항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게등위에 심의 요청(돈듭니다...게임에 따라선 많이 들수도..)
아니라면 그냥 마켓 등록.
심의 등급 결과가 나오면 19금 이상 딱지를 붙이게 게임 코드를 수정.
마켓 등록.
3. 애플. 티스토어 등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리젝.
구글은 쉽게 통과 시켜줌. (단 나중에 걸리면 작살..)
이정도 되겠습니다.
생각지 못한 의외의 곳에서 성인물 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 약물, 성적콘텐츠, 폭력 등의 수위를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게임도 19세이상은 게등위에서 심의받아야 하는 걸로 아는데 최근 1년간 출시해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