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현태 회계사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되었네요. 개발자 분들과 함께 일한게올해로 5년째가 되는데, 꾸준히 많은 문의주셔서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 저도 공부도 되고 같이 연구하며 성장해가고 있는듯해서 뿌듯합니다.
신고대상 안내 및 필요서류 준비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I. 신고 대상자
1. 개인사업자인 경우(사업자등록증 있음) : 무조건 신고 납부 대상임.
2. 일반 개인인 경우(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며, 4.4%또는 3.3% 원천징수 대상자인 경우) : 2014년 합산소득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3. 그 외의 신고대상 : 2번의 경우이나 7,500만원 미만이며 타 소득(근로소득 또는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기타 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어 수령하신 경우
II. 필요서류 안내
1. 성명/주민번호/연락처
2. 환급계좌번호 및 은행
3.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
4. 가족관계증명 또는 등본(부양가족 체크)
5. 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내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상의 내용 출력)
6. 신고안내문/원천징수확인서
7. 기타 서류(차량리스, 기타경비의 증빙)
III. 올해 신고시 주의사항
1. 과거 3개년 추이를 보면 과세관청(세무서)에서 크게 비중을 두지않던 업종이었는데 시장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부터는 "적격증빙(비용관련 영수증)"에 대한 사후검증(세무조사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검증절차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신고시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2. 개발자 분들중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사업자유무에 상관없이)이 공존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그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결과와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일치성 검토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류챙겨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기가 좀 수월할 거 같습니다.
이메일 : shincpa1982@gmail.com
휴대폰 : 010-2075-615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승하세요..^^
-신현태 드림-
4천만원 이상은 소득 세무서에서 조회해야 하나요? 홈텍스에서 안나오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