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3일에 직방 다방 을 참고한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기위해 최단프리 라는업체한테 수주를 맡겼습니다
웹사이트와 안드로이드는 2014년 12월 30일까지 완료를 해야했었습니다
매일 하고있다고만하고 웹사이트 조차도 6개월동안 제작하지못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수주를 받고있는것같은데 현재도 수주를 받기위해서 홍보를 하고있군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할까요 ?
기간이 심하게늦어져서 지금 해봤자 늦었다고생각됩니다
현재 선금으로 540만원을 지급한상태입니다 계약을 제가 파기하면 저쪽에서 돈을 받아낼수있을까요 ?
한국 법이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법적인 싸움으로 번지게 될 듯하군요..
전문 변호사에게 여쭈어 보시는게 더 정확하게 아실수 있지 않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