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교육/행사/세미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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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주 및 재직자를 위한 핵심직무능력향상 교육과정 안내 지원부처: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교육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시행령 제 17조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교육해택 - 교육비의 90% 지원, 인건비 지원(143,850원) - 교육중 중식비(수료일 현금지급), 간식 제공 - 교재, 기념품 제공 ■ 교육문의 - IT인재개발원 교육서비스팀(02-866-4961~2) / FAX:02-866-4960) - 교육 담당자: 주재성(070-7090-4957) ■ 교육신청방법 - 온라인 수강신청(http://www.ithrd.or.kr) - 교육참여신청서, 근로자인건비신청서 각1부 제출 및 교육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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