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명의도용 또는 사기행위 조항 위반.. 이거정말..' 이라는 글을올린 Bandroid입니다.
이번에 계정을 새로만들어 다시 도전을 해봤는데요.
결국 잘리기는 했지만 도움이될것 같아 적어봅니다.
1. 최초 마켓 업로드
- 앱 아이콘으로 게임로고 아이콘 사용
- 앱명에 게임명 사용
: [게임명] Info - Guide
- 간단한 설명에 앱명사용
- 설명에 앱명사용
- 패키지명에 게임이름 사용
- 결과
: 명의도용 또는 사기행위 조항위반으로인한 앱삭제 및 경고
2. 1차 재업로드
- 앱 아이콘에 게임로고제외 (직접제작)
- 앱명에 게임명 사용
: BG [게임명] Info ([게임명] Guide라는 앱이 존재하기에 guide단어를 제외)
- 간단한 설명에 게임명사용
- 설명에 앱명사용
- 패키지명에 게임이름 제외
- 결과
: 명의도용 또는 사기행위 조항위반으로인한 앱삭제 및 경고
3. 2차 재업로드
- 1차 업로드시 사용했던 아이콘 사용
- 앱명에 게임명 제외
- 간단한 설명에 게임명 사용
- 설명에 앱명 사용
- 패키지명 변경(아무 관련없는 패키지명으로 변경)
- 결과
: 명의도용 또는 사기행위 조항위반으로인한 앱삭제 및 경고
4. 3차 재업로드
- 1차 업로드시 사용했던 아이콘 사용
- 앱명에 게임명 제외
- 간단한 설명에 게임명 제외
- 설명에 앱명 사용
- 패키지명 변경(아무 관련없는 패키지명으로 변경)
- 결과
: 업로드 성공
5. 업데이트
- 설명에 게임명을 포함시키는 것으로는 검색이 되지않아 앱명 변경
: xxxxxx -> xxxxxx(Fan app for [게임명])
- 결과
: 명의도용 또는 사기행위 조항위반으로인한 앱삭제 및 경고
2번째로 앱이 정지된 후에는 다시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등록했습니다.
위의 앱 업로드 테스트결과로 보건대 앱 아이콘과 패키지명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앱명과 간단한 설명에는 게임명을 사용하면 바로 잘리는것 같더군요.
일반 설명란에는 게임명을 사용해도 되는것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 설명란에는 게임명을 사용해도 게임명으로 검색했을때 검색결과에 나오지 않는다는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삽질을 하는동안에도 게임명을 사용한 앱이 두개 더 등록되었더군요.
제가 처음 앱을 등록할때만해도 2개였던 가이드앱이 현재 10개인데
10개 모두다 앱명에 게임명을 포함하고있고
그중에는 게임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그대로 앱아이콘에 적용한 앱과 그냥 게임사이트에 링크를걸고 올린 앱도 있더군요.
지금생각으로는 우리나라 개발자들만 죽이고있나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이번에는 게임명을 앱명으로 사용한 앱들 중 하나를 신고해볼예정입니다.
신고 후 해당앱이 사라진다면 이대로 접고 그게아니라면 구글에 어떻게든 항의해볼 생각입니다.
추후 결과는 다시 올려드릴게요.
부디 이글이 도움이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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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차 재업로드
- 업로드에 성공한 정보 그대로에 패키지명만 변경한 상태로 재업로드
- 결과
: 명의도용 또는 사기행위 조항위반으로인한 앱삭제 및 경고
결국 세번 경고먹었네요.
아직 계정정지는 안된거같은데 언제 정지먹으려나........................ 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앱이 삭제되고 계정 정지되면서 느끼는 부분이 같은 아류작들이 올라오는데..왜 나만..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안드로이드 개발을 접을까...아이폰을 갈아탈까..별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구요..
계정 정지 몇 번 당해보고 확실한 답은 하나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라이센스등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앱을 걸고 넘어지더라도
구글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첫 업로드가 성공해도.업데이트 시 앱삭제 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아마도 다른 앱들도 조만간 없어지지 않을까요...?
아무쪼록 재도전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ip를 등록하면 이미 있는 앱들도 걸러내버리는 듯합니다. 그게 제작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제작사가 직접 앱에 나서는 게임들은 거의 대부분 위험하고 그중 영어권 게임들은 훨씬 엄격하겠죠
앱게임중 생각나는거는 COC인데.. 한국어는 아직 좀 살아있고 영어로 검색하니 유명세에 비해서 휑하던데요
여튼 게임 가이드 앱은 위험..-ㅅ-;
근데 마지막 계정 날아간게 5차 업로드하다가 날아간건가요? 아님 그냥 얼마후 날아온건가요;
제가만든 가이드앱의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가 소니 온라인 엔터테이먼트인데요.
해당 업체의 정책을보니 지적재산권조항에 팬사이트지원항목이 있네요.
영어를 잘못해서 정확한내용인지는 자신없지만 불법적이고 타사의 권리를 침해하지않는 선에서는 이미지와 로고를 재생산 재배포할 수 있다고 나와있더군요. 더 찾아보니 소니뿐아니라 미국저작권법을 따르는 게임들의 정책에는 팬사이트조항이 포함되있고 내용은 비슷하더라고요.
구글에서 해당부분을 자신들의 저작권정책에 적용시킬만한일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과연 어떤답변을줄지..
불법적이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미지와 로고를 재생산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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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이미 공략앱은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소니 온라인 엔터테이먼트는 퍼블리셔이고 개발사에서 안된다면 또 안되는 겁니다.
중요한건 소니-개발사 의 문제는 퍼블리셔가 개발사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의무에 해당할꺼구요.
구글과 Bandroid 님의 관계는 마켓-앱 의 관계입니다.
즉, 구글도 타사의 저작권을 보호해야할 이유가 생기는거구요.
가장 중요한건 이미지와 로고를 재생산 재배포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요.
그게 맘대로 가져다가 앱에다 넣어도 된다는게 아닙니다.
100퍼센트 순수하게 팬의 입장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거죠.
간단히 요약하자면 '앱에 남이 만든 이미지' 및 '제목등을 포함하는 컨텐츠 요소' 는 가져다 쓰시면 안됩니다.' 라는 거죠.
저도 그부분에대해서는 구글에 저작권위반으로 계정정지 조치를 받은건 이해하고 계정정지를 풀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상태에요 ~
단지 제가 원하는건 어떠한부분이 저작권을 위반했으며 만약 그것이 게임명을 앱명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면 왜 다른 유사앱들은 정상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지에대한 정확한 답변인거죠..
정책은 기존앱들이 개발사의 정책(예를들어 팬사이트조항)으로 저작권위반이 아니다라고 구글측에 어필해서 서비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찾아본거에요~
tomblade님의 말씀대로면 소니의 정책은 효력이 없는거군요.. 개발사쪽에 문의를 해봐야겠네요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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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온라인 엔터테이먼트가 Columnbus Nova에 인수된 후 Daybreak Game Company로 이름을바꾸고 개발/유통을 모두 담당했다네요.
타국 법을 모르겠기에 정확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픈마켓은 저작권을 보호해야하는 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퍼블리셔-개발사 간의 계약 조항에 오픈 마켓이 끼면서 생기는 복잡항 사항인거죠.
즉, 오픈마켓이 저작권에 어긋나는 것을 통제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복잡해질만한 사항이 생기면 차단해 버리겠다는게 오픈 마켓인 구글의 운영방침인거죠.
아마도 구글은 퍼블리셔와 개발사와는 상관없이 모조리 일괄 적용하겠죠??? (왜냐면 돈들고 힘드니까요)
제가 보았을때 Bandroid 님께서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 게임의 로고를 무단 사용한건 분명해 보이시구요.
그 외에 특별히 인지 가능한 상용 등록된 게임 타이틀을 이용한것도 문제가 되셨을 겁니다.
아마 개발사에 문의하셔도 구글이 차단을 풀지는 않을겁니다.
구글 입장에서 수많은 유사앱때문에 원 개발사에 문의를 하는 일은 없을거기 때문이죠.
반대로 애플 앱스토였다면 처음부터 앱이 등록되지 않았겟죠.
귀찮은건 차단걸고 보자는 구글도 문제지만 이제는 시장이 자리를 잡았으니 개발자들이 알아서 조심해야죠..
참고로 저작권에 민감한 나라..(규모있는 시장에서 사실상 중국-한국을 제외한...)에서는 SNS의 사진한장 도용하는 것도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하물며 상용 등록된 게임 타이틀이나 로고, 이미지 스샷등이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안잘리더라도 약관 위반이면 추후에 언젠가는 정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