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부가세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려요~ 사실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거라 헤깔리는게 많네요 

구글플레이의 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헤깔려서 문의드리는데요. 아시다시피 수익배분이 7:3 이기 때문에 7을 받게 되는데 그럼 매출을 7로 잡고 부가세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만약 10으로 잡아야 되는 거라면
국내스토어같은 경우도 7:3인데 3에대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으니깐 10을 매출로 잡고 부가세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구글같은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발행이 없으니깐 그 3에대한 비용증빙을 어떻게 해야되는 지 몰라서요~ (그냥 구글 레포트로 증빙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매출을 7로 잡고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혹시나 아시는 분들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