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어플에 튠인 라디오 처럼 인터넷 라디오 녹음하는 기능을 넣으려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가령 KBS2 Fm을 정해진 시간에 예약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려 합니다.
튠인라디오도 하는 것으로 봐도그렇고 제 생각도 별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하도 세상이 험해 혹시 하는 마음에 조언 구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일단 첫번째 공개 배포 기능이 있으면 문제가 될테구요.
두번째 라디오 컨텐츠는 어디서 플레이 되나요? 본인 앱에서 송출되는 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앱들은 되더라 이런 건 무시하고요.
유투브에서 공영 방송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제재를 가하거나 방송을 중단하고 있지요. (정식 채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ㅠㅠ)
"두번째 라디오 컨텐츠는 어디서 플레이 되나요? " 는 무슨 말씀이신지요? 튠인 라디오처럼 라디오 어플인데 녹음기능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튠인에서도 mbc kbs 등 수많은 라디오 채널이 있고 그것을 프로버전에서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마찬가지의 기능을 추가해 볼까 합니다. 배포나 셰어기능은 넣치 않을 것입니다. 편법으로 영상이나 음원을 녹음한 후 제가 송출하는 것이 아니고 KBS나 mbc 등에서 mms 또는 rtsp 등으로 서비스 하는 것을 받아서 청취도 하고 녹음할 수도 있게 하려 합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나해서 알아봤습니다.
튠인라디오는 MBC를 비롯한 방송사들과 제휴를 맺고 하는 겁니다. 아직 제휴가 되지 않았더라도 진행중이라고 하더군요.
TV방송도 그렇지만 라디오도 컨텐츠의 저작권은 방송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자신의 서비스에 이용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예로 신문기사도 각각의 신문사가 가지고 있어서 그걸 마음대로 자신의 서비스에 게시하면 안되죠.
유투브 음악을 이용한 앱들도 음저협등과 계약을 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습니다.)
미국의 판도라나 Spotify 서비스도 그런 이유로 미국이외의 국가에서는 제약이 있지요. 각국의 협회와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걸 걱정한 것이죠.
물론 서비스가 제대로 활성화 되기전까지는 태클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
그 문제를 말씀드린거죠.
저장된 컨텐츠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부메모리 등에 mp3, wav 등과 같은 일반적인 포맷으로 저장을 한다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어서 소송 등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네요.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료든 무료든 직접적으로 컨텐츠의 유통(업로드 등)을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