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 풀이 뺑뺑이 케쥬얼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런것도 게임 신고 해야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게임물제작업 등록해야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일단 시작을 한다음 어느정도 수익이 발생 하게 되면 필요한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신고, 게임물제작업 등록 등.
심의를 말씀하신거 같은데,
모바일 게임은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성인물은 꼭 받아야하지만 아니라면 마켓 검수로 대체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로그인 유지
원칙적으로는 게임물제작업 등록해야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일단 시작을 한다음 어느정도 수익이 발생 하게 되면 필요한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신고, 게임물제작업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