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개발자 모임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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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는 비켜갔던 수능한파가 올해는 작렬했네요.
모두 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부디 건강 유념하셔서 올 겨울 감기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개발관련 질문이 아니라 이 곳에 여쭈어 봅니다.
요약 :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서비스라도 옥션이나 중고나라와 같이 거래를 중계하는 서비스는 반드시 통신판매 신고가 필요한가요?"
최근 커뮤니티 서비스를 런칭하였는데, 이 서비스에 사용자간 중고 거래와 온라인 샵의 상품을 소개(링크)하는
판매기능을 개발하고있습니다. 업데이트에 앞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한 거래의 중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판매 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타 커뮤니티에도 이미 사용자들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가 중계하는 형태가 아닌 사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댓글 또는 메신저 아이디 공유)을 통한 거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온라인샵 사이트가 본인꺼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고,
본인이 판매하는게 아니라 그저 소개해주는 광고식이라면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쇼핑몰도 통신판매업신고는 안하고 장사하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 재수없게 누가 신고하면 벌금이 꽤 큰걸로 알고 있네요.
현재 수익이 나고 있건 안나건 이런건 별 상관없습니다.
이미 온라인샵 자체가 수익을 낼려고 만든거고,
통신판매업신고없이 장사를 하는 곳에는 파파라치 식으로 일반 유져들이 신고하면 상금 같은걸 주는걸로 알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