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는 비켜갔던 수능한파가 올해는 작렬했네요. 

모두 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부디 건강 유념하셔서 올 겨울 감기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개발관련 질문이 아니라 이 곳에 여쭈어 봅니다.


요약 :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서비스라도 옥션이나 중고나라와 같이 거래를 중계하는 서비스는 반드시 통신판매 신고가 필요한가요?"


최근 커뮤니티 서비스를 런칭하였는데, 이 서비스에 사용자간 중고 거래와 온라인 샵의 상품을 소개(링크)하는

판매기능을 개발하고있습니다. 업데이트에 앞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한 거래의 중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판매 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타 커뮤니티에도 이미 사용자들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가 중계하는 형태가 아닌 사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댓글 또는 메신저 아이디 공유)을 통한 거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