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홈쇼핑에서 안드로원을 샀는데요
분명히 살때 단말기값 무료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섯번도 넘게 물어봤고 단말기값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8일후에 고지서가 날아오더군요..번호이동을해서 전달 사용료가 나온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KT에서 지불해야하는 i라이트 요금제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내역에
기본료 1,452원, 단말기대금 22,910원, 쇼킹스폰서 할인금액 -14,394원......
자 여기서 주목할점은 단말기대금과 할인요금사이에 엄청난 틈새가 생겨있습니다. 8,516원...
이말인 즉슨 이 미친놈들이 8,516원 x 23회 = 195,868 20만원에 가까운 돈을 단말기 대금으로
내라는 소린데 단말기 대금 낼거면 미쳤다고 안드로원을삽니까? 공짜라고하고 단말기대금 청구하는건
무슨 짓인가요?
이거 사기 아닙니까? 소비자원에 고소하고싶습니다....
저는 지난31일에 개통을 했는데 얼마전 요금 조회해보니 님과 같은 경우더군요.
저는 쇼폰스토어에서 구입했습니다.
저 또한 단말기 무료라고해서 구매했는데 결재일이 22일이라 현재는 지켜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쇼팽님 글이 사실이라면 판매사이트에서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지 않는지요.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도 아닌데...내가 요금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것도 아니고...
이번 결재결과에 따라 저도 따져볼 생각입니다...
암튼 맘 상하는 일 없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KH5200이 24개월 약정시 요금제자유(i요금제안써도됨), 단말기대금 1000원, 3무(가입비x,부가서비스x,유심+채권x) 조건으로 풀렸습니다. 환불가능하시면 환불하시고 새로 구매하시는게 좋으실듯 하군요.
근데 올리신 내역서보면 기본료 금액이 이상하군요. 2일에 가입하셨다면 기본료가 절대 저렇게 안나오실텐데요...
저랑 같은 상황인거 같아 쇼스토어에 문의 해 보았는데 방금 답변이 왔네요.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서에 실제 고객님께서 부담하는 단말기대금(0원)만 기재되는게 아니라
할인적용이 안되는 원래의 단말기 대금(17,410원)과 쇼킹스폰서할인금액(-12,087원)이 별도로 기재됩니다.
요금할인은 개통일로부터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할인받는 금액이 낮으며,
기본료 또한 개통일로부터 일할 계산되어 청구되므로 월 35,000원 보다 낮은 금액이 청구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실제로 청구되는 금액에서는 빠진다는 소리겠죠?
결재일 되면 통장확인부터 해야겠네요.




님께서 1일부터 개통했다면
단말기대금(22,910)하고 쇼킹스폰서 할인금액하고 같았을 겁니다.
아마 15일 경에 개통하신거 같은데, 이럴경우 할인 금액이 일할 계산되어 나옵니다.
따라서 단말기대금하고 쇼킹스폰서 할인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님께서 선택하신 요금제(아이 라이트?)에 해당하는 기본료도 일할 계산될 것이기 때문에 원래보다 가격이 낮게 나올겁니다.
즉, 할인금액이 적은대신 기본료도 싸지는 것이지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겁니다.)
아마 다음달부터는 단말기대금하고 쇼킹스폰서할인금액하고 같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