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러 갔다가,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종목이 없어서 퇴짜 맞고 왔습니다. (오는길에 세무서 들러서 전자상거래 종목 추가했네요.)

 

오늘 신고 관련 얘기 하니, 구매안전확인증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저는 구매안전확인증이 면제되는 내용이라고 설명을해도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아서 실랑이 했는데, 내일 오전에 다시 가려고 합니다.

 

구매안전확인증이 필요하지 않고, 애플이나 구글에서는 떼어주지도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할까요?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보면, 인터넷도메인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는 칸이 있는데, 이 칸은 어떻게

채워야 할지요?

 

먼저 해보신 분들 많을텐데, 도움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