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개발자 모임 게시판
(글 수 7,991)
퍼블리셔 회원 주의사항
- 퍼블리셔 회원이 수익 정산을 받으실 경우 아래 내용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광고주 회원은 해당사항 없음)
- 회원정보 기본 등록 시 상세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그 외 별도로 아래와 같은 등록서류가 필요하오니 안내절차에 따라 접수 부탁 드립니다.
구분 | 필요서류 | 접수방법 | 접수기한 |
---|---|---|---|
개인개발자 | (통장인감날인) 입금의뢰신청서 원본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신청서 다운로드 | T ad 운영센터로 등기우편 배송 서울시 관악구 인헌동 1659-5 경동제약 B/D 5층 T ad 운영센터 담당자 앞 (우: 151-912) | T ad 퍼블리셔센터 가입일 기준 당월 말일까지 |
- 개인의 경우 통장 사본, 입금의뢰신청서 원본의 도장 또는 서명이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입금의뢰 신청서 원본의 도장 또는 서명이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T ad에 물어보면 빠르겠지만 밤이라 일단 여기에 올려봅니다.
회사를 다니다 지금은 다니지 않고 있고 대학교 휴학상태입니다. 유학도 갈ㅇㅖ정이고, 복학은 내년에야 하겠고, 입사는 더 늦겠지요...
개인적으로 앱을 만들어서 이제 광고를 붙일까 했는데 돈문제가 있다보니 복잡하네요...
전 왠지 티애드나 애드몹 등등 광고제공 업체에서 수수료도 가져가니 대신 세금도 포함되었으면...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아닌거 같네요 ㅎㅎㅎ
개인개발자가 광고를 붙이려면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하는 건가요? (국내외 업체 상관없이...?)
인감도장도 따로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뭔가 어렵네요.ㅠㅠㅠㅠㅠㅠ
당연히 세금은 포함이 못되죠.. 해당 분기나 년도 총 소득 및 지출에 따라서 세금이 다 달라지고 변수가 엄청 많으니까요.
어차피 소액이시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꺼고, 만약 소액이 아니시면 세무사 사무실 찾아가서 상담받아보시면 될꺼구요.
사업자 등록이나 그런거 관련해서는 검색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인감 도장이야 하나 만들면 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