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현태 회계사입니다. 이제 5월이 지나고 다시 새로운 한해의 소득세 신고를 준비해야할 시기입니다.

 

매년 신고 때 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미리 준비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오니 참조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예전에 한 개발자분이 제안 해주셨던대로 예시를 들어 설명해볼까 합니다.

 

<신고자 인적사항>

 

1. 이름 : 홍길동

2. 현재 : XX주식회사 재직중이며 연봉은 2,800만원 수준 기존 개발한 앱을 바탕으로 연 8,000만원 가량의 광고수입 발생 중

3. 가족사항 : 본인외 부양가족 없음

4. 기타사항 : 기본 공제 적용

 

위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소득세 계산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처

소득구분

소득액

원천징수세액

비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즈

사업소득-1

50,000,000  1,650,000   광고수익
 네이버비지니스플랫폼 주식회사

사업소득-2

30,000,000  990,000   광고수익
 XX 주식회사

근로소득

28,000,000  3,150,000   연말정산 후 가정

합계

  108,000,000  5,790,000   

 

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1

사업소득-2

비고

 I. 매출액 28,000,000  50,000,000  30,000,000   원천징수전 소득 기재
 II. 필요경비(1+2+3+4) (9,750,000) (33,200,000) (19,920,000)  
  1. 인건비 0  14,000,000  8,400,000   원천징수된 금액
  2. 복리후생비 0  700,000  420,000   인건비 대비
  3. 지급수수료 0  7,500,000  4,500,000   외부용역비
  4. 기타비용 0  11,000,000  6,600,000   기타 잡경비
 III. 근로소득공제 9,750,000  0  0   근로소득만 적용됨
 IV. 소득금액 18,250,000  16,800,000  10,080,000   
 V. 소득금액 계

45,130,000 

 
 VI. 소득공제

(2,500,000)

 본인 표준공제만 적용
 VII. 과세표준

42,630,000 

 
 VIII. 산출세액

5,314,500 

 누진세율(6%, 15%, 24%, 35%)
 IX. 기납부세액

(5,790,000)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
 X. 차가감납부(환급세액)

(475,500)

 최종 납부(환급)세액

 

결국 위에 홍길동 씨는 그래도 환급을 받게되는 해피(?)한 상황이시네요,,

 

위 사례는 실제 신고했던 사례를 약간 각색(?)해서 만든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실제 사례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결국 중요한것은 위에 필요경비를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설명드려 보자면,,

 

1. 인건비 : 원천징수를 한 후 세액을 납부하셨어야 합니다.

2.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비례하는 부분으로 적격증빙(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등)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3. 지급수수료 : 타 업체에 지급하였거나 개인에게 지급하였다면 1,2번과 마찬가지로 적격증비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 예를 들자면 모 세무회계 사무소에 기장을 의뢰하여 연 1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계산서를 수령하였다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4. 기타비용 : 개발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판단(제3자 관점)할 수 있을만한 경비로서 이 역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볼 때 경비지출은 적격증빙이 원칙이지만, 신용카드+계좌이체로만 지급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다면 꼭 현금영수증이나 상대방에게 지급내역에 대한 영수증이라도 수취하시면 그나마 도움이 됩니다.

 

나머지는 산수적으로 계산되는 것이니 비고에 쓰여진 내용을 참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사전에 준비만 잘 하시면 세금폭탄(?)으로 인해 고민하시는 일은 훨씬 줄어들것이라 생각합니다.

준비 잘 하셔서 내년에는 홍길동씨 같이 해피(?)한 개발자님들이 많아 지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구요,,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연락 주시면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릴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번 글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신현태 드림-

 

공인회계사 / 세무사 신현태

H.P. 010-2075-6154

E-Mail. shincpa1982@gmail.com

 

P.S >> 이거는 번외로,,

 

일전에 게시판에 보니 모 개발자 분이 댓글에 "회계사무실 맡기면 수수료만 아깝게 들고 얼마 환급 안되니까 그냥 세무서 가서 직접하세요, 돈만 들고 도움 안되요" 라는 약간은 부정적인(?) 글을 본 적 있는데, 저도 이 일로 경제활동을 하는 관련업계 종사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일을 합니다만,,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어서 항변(?)을 좀 한다면,,제가 가진 상식선에서라면 "세액으로 20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인데 회계사무실에 맡기면 세금 50만원에 수수료 50만원이다" 라고 하면 맡기는게 이익일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업계든 나쁜 종사자(?)들은 있기 마련이듯 이 업계에도 과하게 수수료를 청구한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나 대부분은 자기가 한 만큼 받는 분들이니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말아주시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