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현태 회계사입니다. 이제 5월이 지나고 다시 새로운 한해의 소득세 신고를 준비해야할 시기입니다.

 

매년 신고 때 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미리 준비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오니 참조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예전에 한 개발자분이 제안 해주셨던대로 예시를 들어 설명해볼까 합니다.

 

<신고자 인적사항>

 

1. 이름 : 홍길동

2. 현재 : XX주식회사 재직중이며 연봉은 2,800만원 수준 기존 개발한 앱을 바탕으로 연 8,000만원 가량의 광고수입 발생 중

3. 가족사항 : 본인외 부양가족 없음

4. 기타사항 : 기본 공제 적용

 

위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소득세 계산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처

소득구분

소득액

원천징수세액

비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즈

사업소득-1

50,000,000  1,650,000   광고수익
 네이버비지니스플랫폼 주식회사

사업소득-2

30,000,000  990,000   광고수익
 XX 주식회사

근로소득

28,000,000  3,150,000   연말정산 후 가정

합계

  108,000,000  5,790,000   

 

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1

사업소득-2

비고

 I. 매출액 28,000,000  50,000,000  30,000,000   원천징수전 소득 기재
 II. 필요경비(1+2+3+4) (9,750,000) (33,200,000) (19,920,000)  
  1. 인건비 14,000,000  8,400,000   원천징수된 금액
  2. 복리후생비 700,000  420,000   인건비 대비
  3. 지급수수료 7,500,000  4,500,000   외부용역비
  4. 기타비용 11,000,000  6,600,000   기타 잡경비
 III. 근로소득공제 9,750,000   근로소득만 적용됨
 IV. 소득금액 18,250,000  16,800,000  10,080,000   
 V. 소득금액 계

45,130,000 

 
 VI. 소득공제

(2,500,000)

 본인 표준공제만 적용
 VII. 과세표준

42,630,000 

 
 VIII. 산출세액

5,314,500 

 누진세율(6%, 15%, 24%, 35%)
 IX. 기납부세액

(5,790,000)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
 X. 차가감납부(환급세액)

(475,500)

 최종 납부(환급)세액

 

결국 위에 홍길동 씨는 그래도 환급을 받게되는 해피(?)한 상황이시네요,,

 

위 사례는 실제 신고했던 사례를 약간 각색(?)해서 만든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실제 사례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결국 중요한것은 위에 필요경비를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설명드려 보자면,,

 

1. 인건비 : 원천징수를 한 후 세액을 납부하셨어야 합니다.

2.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비례하는 부분으로 적격증빙(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등)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3. 지급수수료 : 타 업체에 지급하였거나 개인에게 지급하였다면 1,2번과 마찬가지로 적격증비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 예를 들자면 모 세무회계 사무소에 기장을 의뢰하여 연 1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계산서를 수령하였다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4. 기타비용 : 개발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판단(제3자 관점)할 수 있을만한 경비로서 이 역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볼 때 경비지출은 적격증빙이 원칙이지만, 신용카드+계좌이체로만 지급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다면 꼭 현금영수증이나 상대방에게 지급내역에 대한 영수증이라도 수취하시면 그나마 도움이 됩니다.

 

나머지는 산수적으로 계산되는 것이니 비고에 쓰여진 내용을 참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사전에 준비만 잘 하시면 세금폭탄(?)으로 인해 고민하시는 일은 훨씬 줄어들것이라 생각합니다.

준비 잘 하셔서 내년에는 홍길동씨 같이 해피(?)한 개발자님들이 많아 지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구요,,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연락 주시면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릴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번 글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신현태 드림-

 

공인회계사 / 세무사 신현태

H.P. 010-2075-6154

E-Mail. shincpa1982@gmail.com

 

P.S >> 이거는 번외로,,

 

일전에 게시판에 보니 모 개발자 분이 댓글에 "회계사무실 맡기면 수수료만 아깝게 들고 얼마 환급 안되니까 그냥 세무서 가서 직접하세요, 돈만 들고 도움 안되요" 라는 약간은 부정적인(?) 글을 본 적 있는데, 저도 이 일로 경제활동을 하는 관련업계 종사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일을 합니다만,,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어서 항변(?)을 좀 한다면,,제가 가진 상식선에서라면 "세액으로 20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인데 회계사무실에 맡기면 세금 50만원에 수수료 50만원이다" 라고 하면 맡기는게 이익일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업계든 나쁜 종사자(?)들은 있기 마련이듯 이 업계에도 과하게 수수료를 청구한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나 대부분은 자기가 한 만큼 받는 분들이니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말아주시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