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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직을 하여서 20일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6월1일부터 ~ 6월 20일까지에 급여를 계산하려면 월급 / 30을 해주면 되나요? 검색을 해보니 몇 가지 방식이 있는거 같은데요..
휴가 2일 남아서 이것도 처리하여서 22일에 퇴사 한 것으로 할려고 하니 누가 챙기라고 시켰냐, 돈도 없는데 그런거 까지 받아야 겠냐 이런말 하길래 기분 나뻐서 안받는다고 하여서 20일에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당으로 계산할시 어떤 계산법이 적용되는지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06.19 11:11:45
통상적으로 6월은 30일까지니 급여*20/30 해서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날짜를 정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당직이 아니라 월급여를 받으므로 1주일 만근시 주휴일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금요일을 만근하였다면 월요일~일요일 즉 일주일을 근무한것으로 급여가 책정됩니다.
세세하게 따진다면 6월22일 퇴사하겠다라고 하시면 급여*22/30의 급여를 받을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도의상 그렇게 하긴 쉽지 않으니 급여*20/30의 금액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규에 따릅니다.
휴가 미사용시 휴가일수에 대해 일당을 지급할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당 미지급시는 남은 연월차에 대해
본인에게 공지하고 휴가사용을 독려햇을시만 회사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일당계산 해서주던데요..
10일정도 일을 했으면 월급의 1/3 , 20일을 일했으면 월급의 2/3 를 해서 지급해주더라구요..
좀 악덕한곳은 주말근무빼고 이거저거 다빼고 지급해주는데도 봤는데, 제대로된곳이면 월급의 일할을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을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