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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난희 페스티발 폰트 사용으로 ㅋ 경찰서에서 

대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봐로는 2차 창작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제가 없는데 .. 법률사무소?? 여튼 머 거기서 


막 고소 하는거 같더라구요 


다른 분들도 폰트 사용시 조심하세요 


6월 5일 경찰서 가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결정 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