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잉 뷰잉 앱 개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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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난희 페스티발 폰트 사용으로 ㅋ 경찰서에서
대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봐로는 2차 창작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제가 없는데 .. 법률사무소?? 여튼 머 거기서
막 고소 하는거 같더라구요
다른 분들도 폰트 사용시 조심하세요
6월 5일 경찰서 가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결정 날것 같네요.
폰트, 이미지는 저작권 관련해서 법률사무소가 활발하게 뜯어가는 분야라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본 폰트 혹은 완전 무료 폰트만 사용합니다.
이미지도 정말 조심해서 사용...
음..경찰서라니...겁나셨겠어요.
폰트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할것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미지(픽셀등) 출력물에 대해서는 어떤 폰트회사도 법적으로 저작권 고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사들이 돈벌이 하려고 하는짓이구여.
그냥 무시하거나 구글링해서 폰트저작권 사례 등 발췌해서 법무사에 보내고,
오히려 공갈죄로 신고한다고 해버리면 그쪽에서도 더이상 뭐라하지 않을겁니다. (모르는 넘한테 삥뜯는 방식입니다.^^)
다만 폰트파일을 ttf 를 프로그램에 넣어서 배포하시면 정말 큰일납니다. 폰트소스를 배포하는 격이 되니까 엄면히 저작권 위반입니다.
윗분 처럼 이미지결과물에 폰트사용해서 적용한거라면 저작권위반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만....
다만 그래도 조심조심 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
그래서 전 무료 폰트만 사용합니다.
나눔폰트, 다음폰트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