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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현태 회계사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입니다.
신고대상 안내 및 필요서류 준비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우선 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인 경우(사업자등록증 있음) : 무조건 신고 납부 대상임.
2. 일반 개인인 경우(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며, 4.4%또는 3.3% 원천징수 대상자인 경우) : 2013년 합산소득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3. 그 외의 신고대상 : 2번의 경우이나 7,500만원 미만이며 타 소득(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 또는 근로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기타 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어 수령하신 경우
다음은 필요서류 안내입니다.
1. 성명/주민번호/연락처
2. 환급계좌번호 및 은행
3.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
4. 가족관계증명 또는 등본(부양가족 체크)
5. 신용카드및현금영수증내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상의 내용 출력)
6. 신고안내문/원천징수확인서
7. 기타 서류(차량리스, 기타경비의 증빙)
서류를 챙겨서 팩스 or 이메일 송부 부탁 드립니다.
전화번호 : 02ㅡ865ㅡ4235
팩스 : 02ㅡ866ㅡ4235
이메일 : shincpa1982@gmail.com
휴대폰 : 010-2075-615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휴대폰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승하세요..^^
-신현태 드림-
P.S : 안내성 글이지만 홍보의 성격도 있는 바, 문제된다면 연락주시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1. 개인 사업자인경우 간이과세자 상관없이 신고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