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래밍 개발관련이 아니니 여기다 질문 남겨도 되겠죠..?)
연 매출이 4,800만 미만인 경우에 간이과세자라는데
찾아보니 간이 과세자는 과세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 잡아서
다음해 1월에 신고하는거라 나와있는데
이 부분만 내년에 해주면 지금은 따로 신고할 부분은 없는건가요?
다음해의 1.1.~1.25 까지 신고하는걸로 알고있구요
예정신고 예정고지가 없으니까 그것만 해주면 따로 신고할 부분은 없을꺼에요
그리고 답변은 아니고 질문인데
세무서에서 소프트웨어 제작 관련업은 간이과세 적용 제외대상 이라고 하던데
간이과세 적용 받으셨나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통신판매업 신고시 간이과세자라면 등록비를 받지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이경우에는 쇼핑몰등만 적용되는건지 싶어서 의아해 했었거든요
전 무료에 광고 달아서 수입얻는다고 하니
국세청 전화상담에서 그건 옥외광고업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사업자 신고를 이미 하셨어야 해요. 그럼 간이든 일반이든 등록이 되있으시겠죠.
일년에 한번 신고 기간이있으니 그건 세무서에 정확하게 문의해 보세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해뒀습니다
아마 내년 1월쯤에 신고해야되는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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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의 1.1.~1.25 까지 신고하는걸로 알고있구요
예정신고 예정고지가 없으니까 그것만 해주면 따로 신고할 부분은 없을꺼에요
그리고 답변은 아니고 질문인데
세무서에서 소프트웨어 제작 관련업은 간이과세 적용 제외대상 이라고 하던데
간이과세 적용 받으셨나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통신판매업 신고시 간이과세자라면 등록비를 받지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이경우에는 쇼핑몰등만 적용되는건지 싶어서 의아해 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