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심박 센서를 일시적으로 잠가놓은 채 유통했어도 기계 자체에 이미 기능이 탑재된 이상 의료기기로 취급해야 한다"며 "식약처가 의료기기라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한 유권해석까지 내렸는데 제조 허가 절차를 건너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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