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현태 회계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올린것이 2013년 후반이니 해가 바뀌었네요,,
그 동안 많은 문의전화를 받았었는데 답변을 드린적도 있고 못드린 적도 있고하여 혹시나 답변이 충분치 않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단편적으로 올리던것을 앱 개발자분들과 관련된 기획의 글로 바꾸어 써 보았습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내용 정도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참고하시고 올 한해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신현태-
**추신**
개인소득세와 관련되어 강의 자료를 올리려 했는데 1MB이상은 첨부가 안되네요;;
이메일 주시면 필요하신 분들은 보내드리겠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1년간 벌어들여서.. 운영하고 세금 납부하는 상황에 맞춰..
어떻게 하면.. 잘한거고..어떻게 하면..망한거다 라는
상황을 표현 하면 재미도 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왠지 다른 회계사보다 친숙하게 느껴질거 같은데..
너무 사무적인 말씀이 ㅠㅠ
물론 개발자보고.. 코드리뷰 하라고 하면..
똑같이 표현하겠지만요 ㅋㅋ
문서에 나온것은 유료 앱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무료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도 신고해야되나요? 월 10만원 내외 수익인데 이런것도 신고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데에 신경이 팔려있다가 보니 부가세신고기간이 넘어가버려서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서를 읽다보니 영세율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되어있던데요.
"불이행시 과세표준의 0.5% 가산세" 라고 되어있는데요. 과세표준이라는게 확 와닿지 않네요.
가령 국내 다운으로 발생한 수입이 50만원이고, 국외 다운으로 발생항 수입이 100만원이라면
국외수입(영세율) 대한 가산세는 100만원의 0.5%인 5천원으로 봐야하는건가요?
답변 기다릴게요~
소중한 자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