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에 사업정지(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용자의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미래부는 "통신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과징금을 부과하면 그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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