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전환해서 처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니 쉽질않네요. ^^


개인사업자가 광고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합계, 공급가액, 세액을 어떻게 작성해서 발행해야 할까요?

가령 광고회사에서 10만원이 적립되어있고, 이를 환급 받을때 세금계산서에 어떻게 작성하나요?

1. 합계 10만원 ; 공급가액 9만원 ; 세액 1만원

2. 합계 11만원 ; 공급가액 10만원 ; 세액 1만원

3. 다른 정답?


이제 추운 광고비수기가 다 지난걸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