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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로 신문사 기사 파싱해다가 어플에 띄워주면
광고로 수익내는게 불법인가요 ?
2014.02.20 18:28:15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온라인 신문사들 사이트 가보면 광고로 도배를 해놨던데
그걸 노출 안시키고 님의 광고를 노출시킬려면
따로 돈을주거나 해야되지않을까요?
2014.02.21 09:02:51
신문사 웹페이지가 아닌 웹상에 공개된 RSS상의 콘텐츠 - RSS상에 있는 기사 내용 - 만 표시하고 광고를 붙이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 않을까요? RSS에 풀피드가 없는데 주소를 이용해 전체 기사를 가져오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2014.02.21 12:25:17
음.. 쉽게..
TV 방송을 녹화해서 보여 주고, 광고를 붙였다. 위반이죠.
그럼. TV방송의 캡쳐 사진을 가공 없어 그대도 보여주면서 광고를 붙였다. 위반이죠.
그러나, 방송 후기를 작성해서 보여주면서 광고를 붙였다. 괜찮다고 봅니다. 새로운 저작물이 될 테니깐요.
공개라고 되어 있어도 상업적 용도가 가능한 것이지 확실히 알아 보세요.
정부기관의 공공 데이터가 있죠. (공익 데이터)
이것을 사용해서 올려도 돼나(권장)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광고를 붙이거나 유료 판매)
왜 그렇냐면. 이 데이터는 벌써 모든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외국에 파는 경우는? 이것도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개인의 것이 아니니깐요.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저작자(신문사)에게 허락을 받았다면 상관 없겠죠.
당연 아니니까? 질문 했겠죠?
1. 유료나 광고 붙여서 앱 올릴 경우.
-> 불법으로 상대편에서 민사로 손해 배상도 가능합니다.
아마도 금액이 작아서 신문사에서 소송 이런것은 하지 않겠지만, 구글에 재제 요청은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날 갑자기 마켓에서 어플 삭제와 계정 정지 당할수 있습니다.
먼저 구글 정책을 한번 읽어 보세요.
국내 법에 접촉 되기 전에 구글의 재제가 먼저 나올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