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할때는 즐거운데

 

이제 개발 다 하고 팔려니

 

라이선스에 대해서 많이 찾아봐야되고

 

찾고나서 어플에 어떤식으로 고지하는지 배워서 적용해야되네요.

 

그러고 나서 2년전이랑 다르게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개인사업자 등록 하는게 좋다하고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도 해야되는것 같더군요.

 

4800만 이하니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거 같은데

 

기존에 사업자 신고 안하고 번돈들을 또 따로 신고 해줘야되는거같고

 

이걸 안한다면 나중에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같은것도 내야되는거같고

 

이것도 납부 기간내에 안내면 또 가산세가 붙어서 나온다 하고

 

알아야될게 많네요.

 

확실히 개인 개발자는 개발만 신경쓰는건 아닌것같습니다.

 

 

 

이건 법과는 상관 없는 이야기인데

 

원래는 유료로 어플을 팔았는데

 

대세에 따라서 무료+에드쪽으로 갈려고하니

 

페이팔+에드몹 적용하는것도 반나절 걸리고

 

거기다 프로가드로 난독화까지 적용하고 하려니 하루가 훌쩍 가네요.

 

그냥 푸념해봤습니다....

 

 

앞으로 배움의 즐거움?을 많이 누리게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