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작 하려는 어플이 있는데
어플등급이
전화,문자,시계 > mp3, 카메라 >제가 만드려는 어플 > or = 알람, 달력 > 기타,시간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들면 거의 필수로 있어야 할 정도의 어플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플을 제작 하려면 '음성인식'이라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이 사용된 어플도 특허신청이 되나요?
음성인식을 특허 신청 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음성인식이 있는 앱을 특허 신청 한다는건가요?
정말 다른곳에서 이미 신처어한것이 아니라면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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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인식을 특허 신청 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음성인식이 있는 앱을 특허 신청 한다는건가요?
정말 다른곳에서 이미 신처어한것이 아니라면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