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인 버티컬 컴퓨터 시스템즈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4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LG전자와 버티컬 컴퓨터 시스템즈는 이날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의 중재로 특허 분쟁을 마무리했다. 지난 2010년 10월 버티컬 컴퓨터 시스템즈가 삼성전자, LG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이다. 이 회사는 LG전자의 안드로이드폰이 '임의의 객체 프레임워크에서 웹사이트를 창출하는 시스템과 방법'에 관련된 자사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02506433952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