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미싱으로 난리가 아닌데 덩달아 관련 사업 진행을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고 있답니다...ㅠ_ㅠ

오픈한지 이틀만에...바닥으로...


여튼 궁금한건 스미싱 기사들을 보면 문자로 전달된 주소만 누르는 즉시 돈이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주소가 담긴 문자나 카톡이 오면 바로 지우죠.


그런데 제 짧은 생각에는 그 주소에서 앱을 다운받고.. 그 앱을 설치해야만 스미싱 기능이 작동할것 같습니다.

맞지 않나요? 

웹페이지를 띄우고 곧바로 사용자 동의없이 소액결제를 해갈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소가 담긴 문자가 와서 눌러보더라도 앱이 자동 다운로드 되었으면 그냥 설치안하고 apk를 지우면 되고..

그게 아니면 스미싱이 아닌거고.. 그런거 아닙니까??

뭐 이후에 어떻게든 시나리오를 만들수 있겠지만 클릭했으면 

지인이 전달한 진짜 내용인지 아닌지 이미 확인 끝났겠죠.


제가 답답한건 공중파 뉴스건 신문기사건 모두 주소링크를 누르는즉시 돈이 빠져나간다고 

안내를 해줘서 주소클릭 기피증이 생긴겁니다..

그리고 아이폰은 해당도 없잖아요.  왜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안하고 스마트폰이라고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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