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오랜만에 이 기사를 보고 접속해서 글 남기네요.
적극적으로 특허무효심판을 해서 특허 무효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게 어떻게 특허가 됩니까?
지금 사황이 사용허가를 특허료를 내라고 잘 못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허가 이야기에서 특허료 이야기가 빠질 수 있을까요?
사용허가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게 특허료인데요.
당연히 가질 수 있던 생각이죠.
사용허가를 받을려면 특허료가 아니라고 해도 뭔가 가야 하는 건 분명할텐데요.
어찌 되었던 이번 기회로 특허에 관심도 가지게 되고 국내 특허 심사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어떻게 특허가 됩니까?
이거 어짜피 무효 소송 걸면, 특허 취소 됩니다. 일단, 공고 전문 보면 무슨 청구항이 이렇게 많은지..ㅋㅋ
24항이나 되네요. 1항 빼면 거의 종속항이니..(종속항 자체가 쉴드성이니..
작성 스타일도 왠지 신참이 쓴듯한 뉘앙스~그래도 꼬아서 안 써서 이해하기는 쉽내요. 감사~)
그 1항 보면 절대 특허가 될 수 없죠. 해외 선행 기술이니,
물론 나머지 종속항을 안 따져 봐서 종속항이 남아있수 있습니다.
아래 meno 라는 블로그 글에 종속적인 청구항 몇개 예시 나열해 놓았는데,
남아 있을 항이 별로 없을 듯 하네요.ㅋㅋ
만약 판사님께서 게임내의 충분히 구현방법을 인지 가능한 부분을 공지 기술로 해석한다면, 말이죠.
뭐 신규성과 진보성 조항만 물고 늘어져도 충분할꺼 같지만, 현실에서는 $$$$$$$$$$$;;;;;;
특허에서 종속항을 두는 이유는?
오유 가보면 이미 2010년 게임도 이고 거기 제가 알고 있는 게임만 해도 3~4개는 있는데, ㅋㅋ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전문 보면 어떠한 선행 기술에 대한 내용이 일절 없는데, 이거 계획적으로 함구한 걸로 밖에...
이미 에어하키 같은 게임등으 순위에 올랐을 만큼 출원일 이전에 존재 했었는데..
이건 아무튼 갑의 횡보가 맞네요.ㅋㅋ
등록 공고후 3개월 이전에 이의 신청 할 수있는데, 훨씬 지나서 결국 돈내고 무효 소송 걸아야 하는데,
다른 대기업에는 절대 찍소리 못하죠. 재판에서 이기면 모든 비용 청구해 버리고 영업 손실액도 청구할 수 있으니..
게시하신 분 혹시 한빛 알바이신가요? 여론 선점할려고 주의 하라고 하게 ㅋㅋ
한번 대기업에도 소송 걸어보시지요.. 자신 있으면..
이건 뭐 완전 무효 소송감이네요. 청구항 1항도 특별한 것도 없고, 도데체 누가 이런걸 특허로 내주고 선행 기술도 안 찾아 봤나..
요즘 변호사가 넘쳐나서 일부 변호사가 세무사들 자격 없애자는 말도 한다는데...참 밥벌이 열심히 하시는 듯..
이건 아바타 특허보다 더 심하네요. 아바타 특허 당시에는 인터넷이 크게 발달 하지 않았고
일본 컨텐츠도 특정 유저들 아니면 알수 없으니, 그걸 빌미로 특허 등록하고..
아무튼 우리나라 변리사들은 참 열심히 밥 벌어 먹내요.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참신한 단일 터치 패널에서 멀티 게임을 즐길수 있는 게임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Ready Steady Bang!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noodlecake.rsb&hl=ko
이거 보고 충격 먹었죠. 아이디어가 독보여서...
순발력으로 총쏘기 대결이죠. 캐릭터도 아지자기 코믹하고..
근데 홍보가 안 되었는지 순위에 들지 못한 게임..
나름 불후의 명작인거 같은데..
아이폰에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건 아이폰이 먼저 나오던군요.(2011.9)
2. Top Punch(2011.9)
그림만 봐도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죠..이건 아이폰에만 있어서 못해봤습니다.
이것도 나름 참신.. 권투게임 만들려고 했는데 이미 위에서 시도 해서 포기 했죠.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RAaiLPZ35mE
혹 게임 뮤지엄 관계자 분께서 보신다면 도움이 될까 하고 아래 관련 선행 기술 관련 특허 대응 관련 글 링크 걸어 드립니다.
특허심사에 있어 외국문헌정보의 선행기술 적용여부
선행기술이 있는데 특허등록이 있는경우
에 사이버 상담 신청 해보세요.
아무튼 법을 잘 모를꺼 같은 스타트업 회사에게 겁을 주는게 같은 1인 개발자로써 마음이 아프네요.
특허 같은 법률적인 글들이 일반인들이 보기엔 아리송하게 보여서.. 그걸 이용하는듯 한 느낌이네요.
옛날 같았으면, 독점적 정보로 인해서 '네네' 하면서 꼬리를 내렸겠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선심것 공유해주시고 온라인상에서 도움을 주시니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마음 같아서 무효소송 걸고 싶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내요. ㅋㅋ 1회 비용이 07년도 기준 1000만원 선이라니.
기건 뭐 약소 개발사는 엄두도 나지 않겠네요.
솔직히 저런 형식 게임이 얼마나 수익을 보장 해준다고.. 소송 비용으로 다날리겠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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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및 의견서(1회) 제출하는 경우로 생각하면 400에서 500만원 정도,
승소 시 성사금 400만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사건 진행이 길어져서 의견서 제출 회수가 증가되고 구두심리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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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시에는 성사금은 지불할 일은 없고, 다만 심판 비용을 일부 지불해줘야할 수 있습니다.
참고> ARS 변호사 자문료가 30초당 기본 2500냥입니다. ;;;;;
짧은 지식이나마 도움을 드릴려고 글 남겼습니다. 부족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아바타 꼴나지 않게 싹을 없애버려야 하는데, 그만큼 시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네이버나 엔씨등에서 관련 사업 들어가면 그때 무효 소송걸어 버리겠죠. ㅋㅋ
가만 생각해 보니깐, 위에 올린 게임들이 별로 유명하지 않은 게임이라 한빛에서 미니게임에 ㅊ넣는 건 아니겠죠.;;;
나름 심플하고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 되는 게임이라..저기다 퀄러티만 입히면 좋은 게임이 될 수도 있으니...
예로 번식전쟁이나, 같은 회사에서 나온 사격 게임.. 이 사격 게임 일본 개인 사이트에 플래쉬 게임으로 있는거 그대로 도용해서 지들꺼라고 우기면서 상도 탓다는데..하여간 우리나라는 윗에가 좀 썩었나 봅니다.
;; 다시 특허청 가서 찾아보니 대리인이 '특허법인 맥' 이라는 곳이네요.
http://www.macpat.net/kor/partners.html
구성원보니 경력들이;; 저 같은 일반인에게는 범접할수 없는 경력들이내요.. 그래서 위에 신참이라고 언급한건 취소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특허가 뭔가 돈 받아 먹을려고 청구항 많이 집어 넣고, 참고 선행 기술 목록도 보면 국내 3개와 일본 1개? 총 4개가
전부이고 선행 기술로 사용한 게임은 참고하지를 않았내요.
아바타하고 넷마블인가 소송 사례 봐도 이상한 논문 같은 것만 무효 증거로 재출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한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는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았던데, 서로 짜로 친건가.. 아님 법적효력인 없는건가...
지식인등 글만 봐도 게시판등에 글만 써놔도 공고 효과가 발휘되서 특허 취득하지 않으면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다는데...
아무튼 변리사들 밥 열심히 빌어 먹고 사세요.
이번건도 변리사들이 돈만 된다면 게임 뮤지엄측에서 변호 해줄텐데 관련 기술로
실질적인 매출이 없거나(한빛) 크지도 않으니(뮤지엄) 변리사들도 그냥 모른척하는 것 같내요.
신상정보 유출되면 변호사들이 모아서 집단 소송해서 냠냠도 하시던데.. 이건은 너무 약해서...
밥먹고 넉두리 해봅니다.
돈 많은 회사가 우선 특허 부터 등록을 시키면 특허무효소송을 돈 문제로 스스로 자폭한다는 계산이 깔린거죠.
저 특허무효소송 후원금계좌라도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앞으로 또 어떤 일 당할지 모릅니다.
특허란게 발전적으로 사용되야 하는데 이건 퇴보적으로 사용되는거죠.
더 찾아보면 이미 4인용 게임도 있습니다.
특허무효소송을 아무도 안하면 그냥 몇 십년 안 만들면 되는건가.
기사 나온거 보니깐 거기서도 특허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인식 미흡한 현실 탓>> 이라는 글도 있고 이 문제의 본질은 잘 못 보는 것 같더군요.
이번 건은 대기업의 갑질이 맞다고 봅니다.
특허다운 특허라면 모르지만 이미 다른데서 쓰던 건데 이걸 특허등록해서
특허무효소송 할 수 있는 여력 있으면 해라.
안되면 특허료 내던지 쓰지 말던지 식인거죠.
특허다운 특허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말이죠.
조금 일찌 일어나서 코딩하고 다시 관련 검색하다가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글을 봤내요.
'컨텐츠 출시일 보다 특허 출원일이 우선이다'
http://meno9428.tistory.com/53
그리고, 해럴드 기사에서 꿈나무님이 언급하신 내용의 기사도 보니, 이건 여론 물타기 맞죠.
일단, 국내 업계에서 저런 소리 한다는게 우습죠. 대부분 자기들이 모방하면서, 무슨 보호를 운운하고..ㅋ
일단 등록된 특허들 보면,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아주 약하게 적용되서 등록된다고 보이죠. 왜냐하면, 너무 강하게 적용하면,
어지간해서는 특허 등록이 되지 않을테니...
그리고 국내에만 적용할 수있는 특허를 등록한다는 것 부터가 다른 나라에는 이미 있거나 특허가 안 될걸 알기 때문이죠.
특히 이 기술이 문화적 이질로 인한 특허 등록 가능의 유무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게임 산업에서의 특허인데...
분명 돈거래가 있었다고 밖에... 아바타 특허도 마찮가지고요..
뭐 게임내에 들어있는 부분을 기술 공지로 보느냐 아니냐의 차이겠죠.
근데 이 문제도 DB나 네트웍등 개발자들도차 이 기술이 공개되지 않으면 완벽하게 구현 방법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
플레이만으로 충분히 유추 가능한 기술이므로 공지 발명으로 봐야 한다는게 제 입장이죠.
내부적으로 숨겨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jni로 구현 하지 않는 이상 환경만 가쳐있다면, 버튼 한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풀려서 해당 java 소스를 띄워 주죠.
(10초도 안 걸리죠.(용량이 크면 좀 거리고요.) 또, 보통 게임 어플은 프로 가드를 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
이건 실황야구의 이등신 캐릭터 소송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적 이슈인데, 현재 법으로도 애매모호하게 정의한
콘테츠 특허 침해쪽으로 여론 몰이해서 아리까리하게 만들려는 수작 같습니다.
아무튼 해럴드쪽도 기자들이 짤빠는 것 같더군요. 해럴드 특성상...
뭐 뮤지엄측의 패배로 그냥 조용히 넘어 갈꺼 같내요.
힘없고 돈없고 권력 없으면, 당할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이니...
나중에, 해당 기술로 게임 만들어 보고 싶내요. ㅋㅋ 소송전 갈려나!
위 언급한 블로그 보면 비트매니아 소송전으로 130억까지 같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갈만한 특허도 아닌데 말이죠. ㅋㅋ
장담하는데 저 방식 성공해서 뜬 다면, 매이져 회사에서도 똑같은 거 만들꺼고,
특허 박살 나거나 조용히 안 건들이고 지내겠죠..ㅋㅋ
제가 외국 거주자인데요 저 게임 방식은 외국에도 있는 방식입니다;
저도 친구들과 그 게임을 해본적이 있고요
국내만이 아닌 외국에도 다수 존재하는게 왜 특허거리가 될까요
이 글을 주욱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왜 이렇게 댓글이 많고 심도있는 내용들인가 의아한데 저만 그런가요?
사안이 가벼운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펍 개발자 게시판 답지 않게 댓글이 17개나 달리고 ㄷㄷ
제가 다니까 이제 18개 되겠군요ㅋ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좀 이것 저것 검색하다가...
특허무효심판 이전에 특허무효조사분석보고서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비중의 70%라고 하는 군요.
조사후에 협상이 안되면 심판에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문제의 특허는 그냥 특허무효조사분석보고서에서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해당 블로그 글을 봐도 해외에 유사한게 있는지 조사를 하는군요.
http://blog.naver.com/patip?Redirect=Log&logNo=90177328774
게임뮤지엄 그냥 판매 안하고 말 건지 소송을 할 건지 궁금하네요.
감사 .. 회사 커뮤티니에 퍼 갈게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