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을 쓰고 머리속에 맴돌다가
코딩중 머리 좀 식힐려고 수시간동안 특허 관련 글 찾아 보고,
해당 특허 청구항을 수회 반복(아무리 읽어도 익숙치 않은 단어 들이라 이해가 안 되네요.
그냥 영어로된 개발 문서가 그나마 이해가 더 잘 되는 느낌...) 해서 읽어서 내린 결론을 몇 자 적겠습니다.
이전 글에 댓글중에 청구항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청구항 관련 해서 찾아 보니,
독립된 청구항 중에서 하나라도 결여 되어 있다면(독립청구항이 유효하다면..),
침해로 인정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대충 결론..)
그래서 해당 특허를 보니깐 6항의 청구중 1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항이 1항의 종속항이 였습니다.
그럼 1항만 ㅈㅈ면 되니깐 나름 몇 번 읽어 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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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 카테고리란 상기 사용자가 정보를 획득하기를 원하는 카테고리로 전자 지도 상에 특정될 수 있는
지리적 객체에 대응될 수 있는 것인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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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1항의 내용중 일부 발췌]
청구 항의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것 같아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언급한 부분만 보자면, 지리적 객체라고 명시 하였기 때문에,
카톡랭킹 시스템에는 전혀 침해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물론 비전문가인 제 결론이지만...
그래도 나름 수시간동안 특허관련 내용 뒤져봐서 아마 타당할 꺼 같습니다.
그리고 저 특허 발명자의 다른 특허들으 보면, 전자 지도와 연계된 특허들이였습니다.
해당 특허도 전자지도에 대한 일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지, 무효 소송까지 갈것도 없을 꺼 같습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결론적으로, 현재 카톡 랭킹 시스템은 아무 걱정 없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 잘 못된 정보를 드린점 죄송합니다.
전에 언급한 내용도 특허 범위와 상관 없는 명세서 내용이였습니다. 설명을 하기 위한...
그래서 저도 잡종 특허인줄 알았는데 1항에 지리적이라고 한정 했었네요..
잘못된 정보 제공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확인하고 정확한 사실만을 적겠습니다;;;
p.s. 근데 1000명이 넘께 봤다면, 업계 종사자 분들도 봤을텐데...
따로 알아 보시진 않았나 보내요. 특허팀등에..
아님 그냥 별것도 아니라서..그냥 넘어들 가신 건가요? ㅠㅠ
별것도 아닌거 찾느라고 또 시간만 낭비했네요.ㅠㅠ
지금 하루 빨리 완성해야 되는 상황인데...




왠지 댓글을 써드려야할 것 같네요ㅋ
개발하다보면 이런저런 생각 들기도 하죠.
힘내시고 좋은 어플만드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