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제목이 좀 자극적이네요...
일단 개인적이로 특허에 좀 부정적이고(물론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제외하고)
특히, 게임 관련 특허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부정적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오늘 생각해 놓은 게 있어서 특허 검색 중에... 눈에 뛰는 특허가 있어서 클릭해봤더니...
'''랭킹 정보를 활용한 가치물의 전자 상거래 제공 방법'''!!!!!
이라는 특허가 있네요.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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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이유가 이전까지는 랭킹시스템이 전체 유저에 대한 순위를 나타냈다고.. 어쩌고 하면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공간적 지역(다른 나라, 거리, 학교 빌딩, 아파트 등 전자 지도(1-4a) 상에 표시(2-9)할 수
있는 것들)과 개념적 집단(회사, 학과, 반, 학번, 학년, 동창회, 사원, 대리, 과장, 부장 등의 사회 생활 단위
의 직위 또는 계급 등 지도 상에 표시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집단)이 하나의 카테고리가 될 수 있으
며, 이들을 '수평적 카테고리'라 한다.)
이런 그룹으로 나누어서 소규모 집단에서 랭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순위가 상위에 노출될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 하여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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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제가 특허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부분만 봐서는 어느 정도까지 특허가 인정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 내용으로만 봐서는 카톡 게임내의 랭킹시스템이 위에서 업급한 개념과 같은 거 같은데...
(위 특허 설명을 보면, 이전 까지 위와 같은 시스템이 없었다고, 말하던데.. 특허 출원도 08년이고 등록이 10년도니..
거의 최신이긴 한데..정말 그전 까지 없었던 걸까요? 있을 법도 한데..)
그럼 또 게임계에 특허 칼바람이 부는 걸까요?
2d 아바타가 특허가 된다는 것도 어의 없던데,
(프린세스 메이커나, 쯔꾸르 연예시뮬레이션 만들기 같은 것도 훨씬 이전에 있었는데, 판사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는 말도 있어서..)
거기다 엔씨에서도 C/S 모텔 관련해서 미국쪽 특허괴물에서 소송에 말려 조용히 해결 봤다던데...
정말 특허 좀 제한 해야지.. 갖지도 않는 걸 특허로 때리니, 변리사들 돈벌게 할려고 하는 건지...
위 특허 검색하다 보니깐 nhn 쪽에서도 그냥 별것도 아닌 배팅 시스템등을 특허 걸어놨던데...어의가...
아무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 특허가 카톡 랭킹 시스템에 권한이 미칠까요?




애니팡이 작년에 대박났으니, 분명 위 특허관련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 같기도 하네요.
카톡 게임 자체가 대박 놨는데, 특허권자가 가만히 앉아서 있진 않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