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신현태입니다.
기장대리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FAQ로 정리해 올려드립니다.
기장대리는 세무사 사무실에 매월 기장료를 지불하고, 장부작성 및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혹은 사업장현황신고 등을 일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꾸준한 절세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기장대리가 필요한데요. 다만, 모든 사업자에게 기장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아래에 기장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기장대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경비율을 이용한 추계신고보다 세금절세 가능
○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 인건비 신고를 통한 인건비 비용처리
○ 적자발생시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 무기장가산세 회피
○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기장세액공제 가능
○ 신고기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으므로 가산세 절감
○ 월별, 분기별 체크를 통해 체계적 세금관리 가능
○ 세금문제를 회계법인에 일임하고 사업에 집중 가능
○
공인회계사가 회계/세무의 주치의 역할을 담당함
2. 사업규모가 어느정도 되어야 기장대리가 유리한가요?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무조건 기장대리를 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기준경비율의 50%가 적용되고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 너무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도 기장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기장대리가 유리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라면 통상적으로 기장대리보다는 신고대리가 유리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제외)
3. 기장료는 얼마인가요? 또 조정료는 무엇인가요?
기장료는 매월 장부기장에 대해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매월발생) 조정료는 개인은 5월, 법인은 3월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조정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매년 1회발생)
저희 법인의
경우 사업규모,
매출규모, 기장업무의
복잡성, 신규창업자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제시합니다.
4. 기장대리가 꼭 필요한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
○ 인건비 및 4대보험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업자
○ 법인사업자
○ 매출대비 경비가 많아서 기장을 통한 절세 및 결손금공제가 필요한 사업자
○ 경리담당직원의 채용이 부담스러운 개인 및 법인사업자
5. 기장대리 및 기장료 문의
기장대리가 신고대리보다 유리한 경우에만 기장을 권해드립니다. 문의는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이러한 공감대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인 절세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신승회계법인(Shinseung Accounting Corporation)
본부장/공인회계사 신 현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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