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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자공동사업자의 정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공동사업 포함)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소법 §43 ①). 여기서 ‘1거주자로 본다’함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각각의 공동사업자 구성원별로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각 구성원의 다른 개별사업장 또는 다른 공동사업장과는 별개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인별 단위로 판단하는 복식부기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개별 사업장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복식부기의무자를 판단하나, 공동사업장은 각 구성원의 개별사업장과는 별도로 해당 공동사업장만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기장의무의 결정뿐만이 아니라 거주자 단위로 계산하는 접대비 및 기부금 한도 등도 각 공동사업장별로 각각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범위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소령 §100 ①).
①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②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 출자공동사업자인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소득세과-891, 2010 .08.10.)
공동사업장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장의 출자자로부터 지분 일부(1126)를 증여받아 출자공동사업자가 되었으나 공동사업 구성원이 된 이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기존 업무만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근로의 제공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이 때 해당 종업원이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다만, 이 때 해당 종업원이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등의 특례
① 원천징수세액의 배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소법 §87 ①).
② 가산세의 배분
다음의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소법 §87 ②).
지급조서 및 계산서 등의 보고불성실가산세(소법 §81 ①ㆍ③)
증빙불비가산세(소법 §81 ④)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소법 §81 ⑤)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소법 §81 ⑥)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소법 §81 ⑦)
무기장가산세(소법 §81 ⑧)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제외된다. 따라서 2011년부터 공동사업자의 무기장가산세는 공동사업장의 무기장소득금액을 각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개인별로 계산한다.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소법 §81 ⑨)
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소법 §81 ⑩)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소법 §81 ⑪)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기법 §47의5)
◈ 공동사업장의 무기장가산세 계산 방법(소득세제과-1115, 2009.07.17)
공동사업장의 무기장가산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동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배율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임.
→ 2010년 귀속분까지만 적용됨.
→ 2010년 귀속분까지만 적용됨.
③ 기장의 특례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공동사업장의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하며, ‘1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장부기장의무는 해당 공동사업장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소법 §87 ③).
▣ 사례
1.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공동사업장 등록 가능여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9, 2010.4.15)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소득세법」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적용가능 여부(소득-28, 2010.1.8)
2인 공동명의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그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단독으로 경영하고 당해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전액 수입하고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서일-707, 2007.6.1)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4.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 방법(서일 46011-11229, 2003.9.4)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 연도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5.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사업을영위하는 경우사업자등록및 소득금액 계산 방법(서이 46012- 10723, 2003.4.7)
1)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부가 46015-93, 1995.1.12).
2) 2 이상의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부가 46015-1366, 1995.7.24).
3)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임(법인 46012-300, 1998.2.5).
4)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이 경우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소득 46011-21039, 2000.7.26).
④ 사업자등록
공동사업자가 해당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포함),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법 §87 ④). 이때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 등 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소령 §150 ③).
여기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소령 §150 ①).
ⅰ)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ⅱ)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
여기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소령 §150 ①).
ⅰ)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ⅱ)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
⑤ 변동신고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사업장 등 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소법 §87 ⑤, 소령 §150 ④).
◈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및 사업자등록 방법(부가 46015-1628, 2000.7.10)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사업자 A와 개인사업자 B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A의 부동산지분을 당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인 법인사업자 C에게 양도하고 B와 C가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⑥ 과세표준확정신고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소령 §150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 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소령 §150 ⑤).
▣ 사례
1. 비대표공동사업자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재무제표 등 제출의무 유무(제도 46011-11255, 2001.5.26)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공동사업자별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는 것임.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 표준확정신고서에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소득세법」제81조 제3항(신고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⑦ 소득금액의 결정ㆍ경정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한다(소령 §150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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