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에서 개발한 어플내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며 제공하는 컨텐츠가 잇고


B사가 개발한 어플내에서 A사의 어플을 실행할수 있게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저작권상 문제가 되는 걸까요? 


A사와 컨텐츠제공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르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