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에서 개발한 어플내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며 제공하는 컨텐츠가 잇고
B사가 개발한 어플내에서 A사의 어플을 실행할수 있게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저작권상 문제가 되는 걸까요?
A사와 컨텐츠제공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르는건가....
A사의 어플의 컨텐츠와 A사의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단순 링크만 있지는 않을거고 보통 브랜드등을 동의없이 활용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죠.
계약서상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상에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통상 저작권 위배입니다.
그외에 따져보셔야 할 조건으로는
마켓의 운영정책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서 명시되어있어도 마켓 운영정책에 반하면 퇴출됩니다.
여러가지 따질게 많군요..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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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어플의 컨텐츠와 A사의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단순 링크만 있지는 않을거고 보통 브랜드등을 동의없이 활용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죠.